시정 홍보지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담은 만화를 실은 시사만화가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과연 이 혐의가 성립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원 원주시가 시사만화가 최모(44)씨를 경찰에 고발한 혐의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현행법상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법정최고형이 징역 3년을 넘으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는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원주시는 "최씨가 국가원수를 비방하는 문구를 교묘한 방법으로 만화에 포함하는 바람에 원고를 검토하는 공무원들이 문제의 욕설문구를 식별하지 못하게 했다"며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홍보지에 국가원수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이를 본 시민들과 출향 인사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는 점을 고발 이유로 들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씨가 법률상 '위계'를 사용했다는 점, 즉 상대방을 속였다는 점은 비교적 분명하지만 과연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들은 최씨가 '공무'인 시정홍보를 방해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들은 욕설이 포함된 만화를 그린 걸 공무집행 '방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시사만화가인 최씨가 관계 공무원을 속이고 만화에 욕설 문구를 삽입한 것은 공무인 시정홍보 업무를 방해한 것이 틀림없다"고 말한 김주택 변호사가 전자(前者)라면 "현저하게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재판과정에서 가벌성을 두고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말한 백성룡 변호사는 후자(後者)에 해당한다.
한편 시는 당초 모욕이나 명예훼손 혐의도 검토했지만 이는 피해 당사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라는 점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공기관의 홍보지를 통해 개인적인 견해를 표현한 것은 다분히 악의적인 행위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답답하다.
솔직히 난 아무리 봐도 저 시사만평가를 옹호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무슨 지금이 독재국가냐,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유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홍보물에 욕설을 하라고 있는 자유는 아니다.
그런 건 그냥 싸이월드 다이어리에 쓰든가 블로그에 쓸 말이지
시 홍보물에 몰래 상형문자처럼 숨겨서 써놓고 좋아하는 건 소아병적 영웅주의다.
물론 그걸 억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시키려는 태도는 더 말이 안 된다.
사실 적시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명예훼손도 아닌 모욕죄 정도가 해당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소를 할지 말지 이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다.
내가 안타까운 점은 저걸 무슨 독재에 맞서는 반독재 투쟁을 하는 열사, 용자로 미화시키는 사람들이다.
우선 난, 지금이 독재체제라는 것부터 동의하지 않으며
저건 저항도 뭣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중에 조중동 만평에 김대중 빨xx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때는 뭐라 하겠는가?
그 때는 또 다들 입에 거품물고 역시 조 중 동 찌라시네 그럴 거면서.
아무리 상대방이 밉고 싫어도, 지켜야 될 룰과 원칙은 있는 거다.
반 이명박이면 뭘 하든지 잘한 일인가?
만평은 만평가의 개인 감정을 배설하라고 있는 배설구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가 됐든 특정인에 대한 근거없고 원색적인 비난, 비방은 삼가야 한다.
차라리 저렇게 쓸 말이었으면 개새끼 죽일놈보다 좀 의미있는 말을 쓰지 하는 아쉬움도 든다.
이명박을 개새끼라고 했다 해서 무슨 숨겨진 진실이라도 드러나는가?
'그의 아버지가 쥐가 아니라 개다'라는 새로운 폭로인가?
다시 말하지만 이건 보안사 민간사찰 폭로, 보도지침 폭로처럼 독재정권 하의 가려진 진실을 밝히는 일과는 무관하다.
그냥 만평가가 만평에 자기 감정에 이끌려 욕설을 써놓은 것뿐이다.
이는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 by esmate | 2009/06/20 0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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